[질의] 지하터널굴착현장에서 중장비 및 운반장비에서 배출되는 매연(배기가스)을 측정하기 위해 매연측정기를 설치할 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등)의 항목에 의하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작업환경 측정용 장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따라서, 귀 질의의 매연측정기가 중장비 등에서 발생하는 매연 및 유해가스 등으로부터 지하작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라면 동 장비의 구입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