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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노조 68107-954
      1. 지부장을 임원의 해임절차 없이 징계한 경우 적법한지 여부
      1. [질의]
        1. 우리 조합은 규약에서 다음과 같이 임원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바,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되는 지방위원장과 지부장이 임원인지제45조(임원) 조합은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1. 위원장 1명2. 부위원장 약간명3. 회계감사위원 약간명4. 중앙집행위원 약간명2.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는 임원인 조합원의 제명 또는 정권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원 해임 절차를 거친 후 … 규정에 의한 징계에 처해야’ 한다는 해석과 관련하여  질의자 ○○○ 등이 임원이 아니라면 위 해석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회시]
        1. 근로자들의 자주적인 단결체로서 노동조합은 자체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바,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5조 내지 제17조는 조합원들의 총의(總意)를 반영하여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필수적 기관으로 총회(대의원회)를 규정하고 있고,동법 제10조제1항 및 제23조는 노동조합의 의사결정 사항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임원을 두고,동법 제11조는 임원에 관한 사항을 규약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동법 제16조는 임원의 선거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총회(대의원회)에서 조합원(대의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2. 귀 노조 규약 제45조는 “위원장, 부위원장, 회계감사, 중앙집행위원장”만을 임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본부 및 지부세칙 제22조에서는 지부장을 지부의 임원으로 명시하고 있고, 규약 제47조(임원선거) 제1호 및 제48조(임원의 임기), 선거관리규정 제4조 및 제6조 등에서는 지방위원장․지부장의 선거 및 임기 등과 관련된 사항에 관해서는 노조위원장과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되는 임원의 해임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규약 제42조제3호 단서의 규정도 지부장 등 각급 조직대표자에게 적용하는 것이 규약의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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