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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노조68107-945
      1. 상급단체의 의미
      1. [질의]
        1. 서울○○회의소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은 ‘상급단체 상근 임원의 경우 파견을 인정’하고 있는 바, 만약 전국○○회의소 노동조합을 결성할 경우 전국○○회의소 노동조합도 상급단체로 인정되는지2. 또한 ‘형사상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라는 인사규정에서 ‘형사상 유죄판결’의 범위와 ‘확정’의 법적 의미는

        [회시]
        1. 통상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상급단체라 함은 규약에 의거하여 당해 노동조합이 가입한동법 제10조제2항의 산업별 연합단체와 총연합단체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기업별 노조인 서울○○회의소노조가 전국○○회의소노조의 지부․분회 등의 조직이 아닌한 전국○○회의소노조를 서울○○회의소노조의 상급단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2.형사소송법상 ‘유죄판결’이라 함은 범죄의 증명이 있는 때에형사소송법 제3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고하는 판결로써 형의 선고의 판결, 형의 면제의 판결, 형의 선고유예의 판결이 있으며, ‘확정’의 법적의미는 통상의 불복수단으로서 더 이상 취소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할 것이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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