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노동조합이 자체적으로 인정해준 ○○노동조합 지부인준필증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 및 제10조에 의한 것인지 또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2.행정관청에서 교부한 노동조합설립신고증에 근거해서 지부인준필증을 발급하였으므로 노조로 인정된 합법적인 지부라고 주장하는데 타당한지3.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의 ②번난 노동조합의 형태와 ⑧번난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이 없는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이 효력이 있는지4. 회사는 계약만료 전에 등기우편으로 레미콘운전자측에 신규계약요청을 하였으나 계약을 하지 아니하므로민법상 정당한 계약해지라고 주장하고, 레미콘운전자측은 파업신청으로 정당한 노조활동이라고 주장하는데 어느 주장이 맞는지
[회시] 1.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및 내부조직의 인정등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노동조합은 조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규약의 규정에 의거하여 내부조직으로서의 지부 또는 분회 등을 지역별, 사업장별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 것이며, 전국단위 노동조합이 지부인증필증을 교부하는 행위는 규약에 따른 노동조합 내부의 행위로서 가능한 것임.2. 동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은 동법 제2조제4호가목의 노동조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레미콘 운전자들에 대하여는 행정관청에서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처리하면서 근로자성을 인정하였으므로 동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되거나 쟁송절차를 통해 취소되지 않는 한 사용자는 그 효력을 인정하여야 할 것임.3. 또한 노조설립신고증에는 노동조합의 형태나 상급단체의 명칭 기재란이 있으나 동 사항에 대한 기재가 누락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교부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임.4. 한편, 레미콘 운전자들은 일반근로자들과 그 계약형태와 근무형태가 상이하며, 이러한 계약형태나 근무형태도 위법이라고 하기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도급계약 만료를 이유로 개별 운전자들에게 신규계약의 체결을 요구하였음에도 레미콘 운전자들이 계약 갱신을 거부하여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정당한 계약의 해지로 보아야 할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