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하역업주와 항운노조원 사이는 사용자와 근로자관계 즉, 고용종속관계가 적법하게 성립되는 것인지? 또는 그 외의 법률적 관계인지 여부○위 내용의 고용계약(단체협약, 임금협정)에 의해 제공된 근로의 대가(임금)는근로기준법 제18조의 임금에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외의 법률적 관계의 대금, 채권 등인지의 여부
[회시] ○ 귀 질의상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다수의 하역회사와 항운노동조합간에 근로자공급계약이 체결되고 이에 따라 항운노동조합에서 불특정 다수의 조합원을 공급하여노무를 제공하게 하는 경우라면 개별 하역회사와 개별조합원간에근로관계의 당사자로서 개별적인 근로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수 없는 바, 근로관계의 당사자간 개별적인 근로계약에 의해 성립하는근로기준법상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로는 볼 수 없다고 사료되며, 따라서 하역회사에서 항운노동조합에게 근로자공급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은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다만, 항운노동조합 조합원은 하역회사와의 관계에 있어서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 의한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