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안전난간대 설치 시 높이를 120cm 이하로 설치하고, 중간 난간대 간격을 55cm 이하로 하여 1단을 설치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은 아닌지
[회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라 상부 난간대를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함- 따라서, 설치한 안전난간대 높이가 120센티미터인 경우 중간난간대 설치를 1단과 2단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설치하면 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