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단체협상에서 계약직승무원을 채용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바, 사측은 정규직승무원의 80% 임금지급과 1년계약을 조건으로 계약직 승무원을 채용한다는 조항을 단체협약에 명기하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정규직승무원 노조의 입장은 계약직 승무원을 채용시 발생되는 문제점(고용안정, 부당한 비행근무배정, 정규직과 계약직승무원의 임금과 근로조건의 차이에서 오는 불협화음, 노조의 정상적 노조활동의 방훼 등)을 우려하고 있음.○ 노조의 동의없이 계약직승무원을 채용할 수 있는지와 단체협약에 계약직승무원의 임금, 계약조건조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는지
[회시] 1. 단체교섭의 대상에 대하여는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나, 단체교섭의 목적이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인사․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지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단체교섭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봄. 다만, 인사․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기업의 관리․운영에 관한 본질적인 사항은 경영주체의 의사에 맡겨져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반드시 교섭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계약직 승무원 채용에 반드시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님.2. 또한,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비조합원인 계약직 승무원의 임금, 계약조건 등에 대해 당해 노동조합과 협의하거나 단체협약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