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노조68107-896
      1. 규약상 대의원 정수의 과반수에 미달한 대의원들로 개최된 대의원회 결의의 효력은
      1. [질의]
        ○ ○○ 노동조합의 대의원 정족수는 조합규약에 의거 12명인데 선거관리규정에 의해 10명만 선출되었으며 대의원 회의를 개최하기 전 1명이 회사를 사직함으로써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어 재적 대의원은 9명이 되었는데 재적 대의원 9명 전원 참석으로 대의원 대회를 개최․진행하던 중 4명이 대의원직 사표를 회의기록(사무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조합장)과 함께 정회나 폐회 선포 없이 퇴장하여 5명의 대의원은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7조와 조합규약 제32조  <각종 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가 성립되며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에 의거하여 임시의장을 선출하고 회의를 진행하여 7명의 운영위원을 선출하고 폐회한 경우 이 회의에서의 결의사항이 적법한지

        [회시]
        1.근로자들의 자주적 단결체로서 노동조합은 민주적인 방법에 의한 조합원의 총의(總意)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는 것인 바,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노동조합의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총회와 대의원회를 두고 그 세부적인 운영방법 등은동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규약으로 규정하여 노동조합 운영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2.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노동조합의 규약상 대의원 정수 12명 중 10명이 선출되고 그 중 1명은 자격상실, 4명은 사퇴로 총 7명이 유고되어 규약에서 정한 대의원 정수의 과반수에도 미달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진정한 총의(總意)를 반영하는 것이 어렵다 할 것이므로 유고된 대의원을 보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후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