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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노조 68107-897
      1. 전세버스 지입차주의 노조법상 근로자 여부
      1. [질의]
        ○ 지입행위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운수사업법의 체계 아래에서 지입전세버스를 운전하고 있는 근로자(지입차주)들이 회사의 지입차량을 구입하고 이 중 일부가 이사로 등재한 후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 지입전세버스를 운전하고 있는 지입차주가 노조법상 근로자인지, 운전근로자이면서 동시에 주주 또는 등기된 이사로써 경영에 일부 관여하는 경우엔 사용자로 보아야 하는지

        [회시]
        1.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1호에서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조합은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종속적 노동관계에 있는 자들이 결성하여 사용자와 단체교섭 등을 통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므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는 근로시간․장소․방법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의 노무대가성 여부, 사용자의 제재(징계)권한 행사여부, 업무의 전속성 여부, 근로의 성질과 내용 등 근로관계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속적 노동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2. 귀 질의의 경우 전세버스 지입행위가 관련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회사로부터 전세버스 차량을 매입한 지입차주들의 구체적인 계약내용․업무방식․근로형태 등을 알 수 없어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는 것이 어려우나, 회사와 지입차주와의 당사자간 사실관계에 있어서 전세버스의 소유자가 지입차주들이며, 사업의 편의 등을 위해 회사에 차량을 지입하고 자기 계산하에 영업을 할 수 있는 경우라면 동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것임.3. 한편, 등기부상 등재된 이사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동법 제2조제2호의 사용자의 범주에 해당하는 것이며, 특히 경영에 직접 관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경영 담당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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