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자들로 설립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 2000.11.3일 A사의 구조조정과정에서 퇴직대상자를 발표하고 희망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그룹내 B사, C사 D사 E사, F사로 서류상으로만 전입 후 각사에서 희망퇴직금을 지급받고 퇴직하였음(단 하루도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음)○ 2001.5월 희망 퇴직한 근로자 중 일부가 “갑”행정관청에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하였지만, 반려되자 소재지를 이전하여 2001. 7. 23일 “을” 행정관청에 ○○그룹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 2001. 8. 1일 신고필증을 교부 받았음1. 이경우 노조가 해고자 복직 등을 주요 의제로 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해 올 경우 회사에서 단체교섭에 응해야 하는지, 만일 회사에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이 되는지2. D~F사와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맺은 적도 없고 자발적인 희망퇴직으로 형식적 근로관계도 없어 노동조합 활동(노동조합 가입신청서 교부 등)을 위해 사업장을 임의로 출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시] 1.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3호는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대하여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바,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해태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2. 귀 질의의 노동조합의 조합원 전원이 명예퇴직한 후 노동위원회에서 그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라면, 이들이 동법 제2조제4호라목 단서의 규정에 의해 노동조합을 설립 또는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귀사와의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교섭사항이 없으며, 노동조합측이 요구한 해고자 복직에 관한 사항도 권리분쟁에 관한 사항으로 쟁송절차를 통해 해결할 사안이지 단체교섭을 통해 해결할 사항은 아니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이를 동법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3. 노동조합의 일상적 활동은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동법 제2조제4호라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는 해고된 조합원들이 정당한 노조활동을 위해 사업장내의 노조사무실을 출입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조합원들이 모두 명예퇴직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며, 사업장내에 별도의 노조사무실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당해 조합원들의사업장내 자유로운 출입이 당연히 허용된다고 보기는어려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