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사업소의 폐지로 인한 경영상 해고를 실시함에 있어서 폐지되는 사업소에 근무하던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해고할 수 있는지(Ⅰ)
[질의] ○ ○○공단의 전체 직제는 646명이나 □□사업장의 정원은 78명으로사무직, 기술직, 조무직군(시설직․운전․경비․사무보조직렬)이근무하고 있으며 사무직, 기술직, 시설직은 대부분 전국을 대상으로 인원을 모집하여 순환근무를 하였으나, 운전․경비직렬은 연고지에서 채용하여 폐직될 때까지 인사이동이 없거나 동일생활권내의 한정된 지역에서 계속근무를 함○ □□사업장은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해 와서 매립 또는 소각처리하는 사업장으로 이들 처리장의 운영권 상실로 우리 공단에는 이와 동종의 업무가 없어짐○폐직된 사업장 근무직원에 대해서는 전체 직제에서 공석이 있는부분에 대해서는 배치전환을 실시하였으나 30여명은 직제상 과원이 되어 불가피하게 고용조정을 계획하고 있음○ 인사이동(순환근무)이 있었던 직군․직렬에 대해서는 전체직원을대상으로 평소의 근무실적, 근속연한 등 기업이익 및 근로자 생활보호측면등을고려하여 해고기준을 정할 계획이며, 인사이동이 없었던 운전․ 경비직은 폐직된 사업장에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두어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이러한 해고기준이 노동관계법상 위배되지는 않는지 또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있다면어떤 방법이 있는지
[회시] ○ 귀 질의는 위탁계약 해지로 사업의 일부가 폐지됨에 따라 경영상 해고를 실시함에 있어서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 관한 것으로 보임- 대법원 판례는 사업의 축소에 해당하는 사업 일부폐지의 경우 폐지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해고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은정당성이 없다는 입장임(대판 90누3076, 93.1.26 참조). 따라서,경영상 해고에 있어서 해고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전 근로자를대상으로 선정해야 함-다만, 폐지되는 사업의 근로자를 다른 사업으로 배치전환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부득이 폐지되는 사업의 근로자를 해고대상자로 선정할 수는 있을 것임(대판 92다14779, 92.12.22 참조)○ 귀 질의로 볼 때 운전직의 경우 폐지되는 사업에 종사하던 운전직종사자를 다른 직종이나 다른 사업의 운전직으로 배치전환할 수 있는지여부에 따라 해고대상자로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