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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노조 68107-1054
      1. 장기간 승선 출국으로 확정대의원수 2배수를 선출한 후 위원장이 선출된 대의원 범위내에서 상급단체 파견 대의원을 확정하는 경우 적법성 여부
      1. [질의]
        ○ 노동조합은 외국인 선박 소유자의 선박에 통상 10개월 단위의 단기 고용계약에 따라 승선 취업하는 해외송출선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특수한 노동조합으로 단위노동조합의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연맹상급연합단체에 파견할 대의원을 선출 할 때, 대의원들의 승선출국 관계로 정․부대의원을 구별하여 선출하지 아니하고, 확정대의원수의 2배수 정도를 일괄 선출하고, 위원장에게 일괄 선출된 대의원 범위 내에서 최종확정 선출권한을 위임 결의 할 경우 적법성 여부

        [회시]
        ○ 단위노동조합에서 상급연맹에 파견하는 자가 당해 상급단체 대의원회의 대의원으로 파견하는 경우에는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10개월 단위의 고용계약을 통해 장기간 승선 출국하게 되어 다수의 대의원들이 연맹에 파견할 대의원을 확정대의원수의 2배수 정도로 일괄 선출하고, 연맹 대의원회 개최 직전에 대의원회 참석이 가능한 대의원들 중에서 파견대의원을 확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이며, 이 경우 파견대의원의 최종 확정은 규약상 관련 규정이나 규약상 권한있는 기관의 결의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단위노조의 대의원회 등 규약상 권한있는 기관에서 그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결의하였다면 이를 위법하다 하기는 어려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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