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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노조68107-1061
      1. 소집권자 지명요구시 대표자가 자율적으로 총회를 소집한 경우 행정 관청이 종결처리 할 수 있는지 여부
      1. [질의]
        1. ○○지부 노조원 △△△이 재직 조합원 153명의 1/3이상인 106명의 서명을 받아 지부장에게 ①지부장 불신임, ②불신임 가결시 10일이내 후임 지부장 선출 공고, ③규약개정을 부의 안건으로 하여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는 바, 현 지부장은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되었음에도 총회에서 불신임 결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2. 위 임시총회 소집요구에 대해 지부장이 임시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하자 노조원 ○○○, △△△가 조합원 110명의 서명을 받아 2001. 8. 28. 위 부의 안건으로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서를 제출하였음.그러나 위 △△△은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전인 2001. 8. 14. 제명되고, 위 ○○○도 2001. 8. 28 무기정권의 징계처분을 받았는 바, 무기한 노조원 자격이 정지된 자가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를 할 수 있는지3. 위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시 제명 등을 예상하여 지명 소집권자를 가, 나, 다, 라 노조원 순으로 희망하며 이들도 제명될 시(이들 중 3명도 2001. 9. 3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결과는 통보되지 아니한 상태임)에는 총회소집 서명자중 1인을 소집권자로 지명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바,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서에 기재된 지명희망 소집권자의 다른 노조원을 소집권자로 지명할 수 있는지4. 위 임시총회 소집 및 소집권자 지명요구시 ①지부장 불신임, ②불신임 가결시 10일이내 후임 지부장 선출 공고, ③규약개정을 부의 안건으로 하여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는 바, 위 부의안건중 일부가 조사중 해소(규약개정 등)되거나 총회 소집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시 이를 제외한 사항만을 부의안건으로 정하여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는지 여부5. 노조원 1/3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였음에도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임시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여 소집권자 지명요구서가 제출되었을 경우, 위 ‘4’에서와 같이 부의안건중 일부가 하자내지 해소되어 소집권자 지명의 필요성이 없을 때에도 노동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소집권자를 지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의결 요청을 하여야 하는지

        [회시]
        1. <질의 1>에 대하여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대의원회를 둔 경우동법 제16조의 총회의 의결사항을 대의원회에서 처리토록 정할 수 있음. 다만 규약상 총회와 대의원회가 병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총회의 기능과 대의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이며, 노동조합의 규약(지부운영규정)에서 임원선출기관과 불신임기관을 명확히 구분하여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임원불신임은 임원선출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2. <질의 2, 3>에 대하여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동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이를 해태하여 조합원 3분의 1이상이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하고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한 경우 임시총회 소집권자를 지명할 것인지, 지명하는 경우 소집권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등은 당해 노동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며, 이 경우 노동위원회는 소집권자 지명요청서에 기재된 희망소집권자의 순위와 희망소집권자의 조합원 자격 등을 감안하여 총회 운영에 가장 적합한 자를 소집권자로 지명할 수 있을 것임.3. <질의 4, 5>에 대하여동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를 한 후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자율적으로 총회소집을 공고하는 등 총회 소집권자 지명요청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소집권자 지명요구를 종결처리할 수 있을 것이나,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요청을 한 목적사항이 일부만 달성되고 주된 목적사항이 달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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