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노조 68107-1049
      1.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조인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질의]
        ○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서명을 하였으나 단체협약조인식을 하지 않았다 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회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단체협약을 노사 쌍방이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날인하였다면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단지 형식적인 단체협약 조인식을 하지 않았다하여 단체협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단체협약 조인식을 하지 않은 사용자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1. 글을 더 읽으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2. 로그인 제공혜택/서비스
        1. 승리 가능성

          노무사가 분석한 가능성
        2. 유사사례

          다른 사람이 경험한 내 사례 찾기
    1. 노무N 로그인 네이버 로그인 카카오톡 로그인 구글 로그인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