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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산보 68344-614
      1. 시료포집 근로자수 산정 방법
      1. [질의]
        작업환경측정및정도관리규정 제19조에 의하면 ‘단위작업장소에서 최고 노출근로자2인 이상에 대하여 동시에 측정하되, 단위작업장소에 근로자가 1인인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며, 동일작업근로자수가 1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 5인당1인(1개지점)이상 추가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작업근로자수가 100인을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시료포집 근로자수를 20인으로 조정할 수 있다’라고되어 있는데 여기서 ‘1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5인당 1인(1개지점) 이상 추가하여 측정하여야 한다’에서 매 5인당이라는 문구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되는지

        [회시]
        작업환경측정및정도관리규정 제19조(시료포집 근로자수)에 의하면, “단위작업장소에서 최고 노출근로자 2인 이상에 대하여 동시에 측정하되, 동일 작업근로자수가 1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5인당 1인(1개지점)이상 추가하여측정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근로자수 10인까지는 2인이상, 근로자수 11~15까지는 3인이상”으로 산정하는 계산방식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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