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중대산업재해감독과-3880
      1. 합작회사의 경우 경영책임자 판단
      1. [질의]
        C사는 2개의 회사(A사, B사)가 50:50으로 합작하여 설립되어, A사 사업장 내에서 특정 공정을 맡아 운영 중- C사의 인력충원이나 개편 등은 A사의 승인이 반드시 있어야 함-C사의 조직과 인력에 관한 결정권 및 예산투자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도 A사에 의하여 결정됨이런 상황에서 C사에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은 어느 회사에서 받게 되는지?

        [회시]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에서 말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 등 그 조직 그 자체를의미하며, 통상적으로 법인이 다른 경우 각각의 법인을 하나의 조직으로 판단함- 따라서 각 법인의 경영책임자등이 각자 중대재해처벌법령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그 불이행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처벌을 받게 됨다만, 각 회사의 법인격이 형식적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독립적인 지위를 인정하기 어려워 두 회사를 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두 회사의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 경영책임자에 해당하고 해당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령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될 수도 있음A, B, C사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개별독립적인 법인의 인사와 예산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당 법인에서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야 함에도 C사의 조직 및 인력에 대한 운영에 대하여 C사가 아닌 A사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결정이 되는 구조라면- C사의 독립적인 법인으로서의 지위가 사실상 형해화되어 있는 상태로볼 수 있으며 이 경우 C사의 근로자의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은 실질적인 사용주인 A사의 경영책임자에게 묻게 될 수도 있음한편, C사를 독립적인 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를 별론으로 하더라도질의내용과 같이 A사의 사업장에서 C사가 특정 공정을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 경우라면 A사는 C사의 도급인에 해당할 수도 있음-이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은 도급인이 관계수급인의 종사자에 대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C사의 특정 공정이 A사의 사업장에서 이뤄지며, A사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다면 A사는 C사의 도급인으로서 C사 종사자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령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함
      1. 글을 더 읽으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2. 로그인 제공혜택/서비스
        1. 승리 가능성

          노무사가 분석한 가능성
        2. 유사사례

          다른 사람이 경험한 내 사례 찾기
    1. 노무N 로그인 네이버 로그인 카카오톡 로그인 구글 로그인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