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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산업안전과-2940
      1. 준공 이후 하도급 계약 연장에 따른 산안법 적용
      1. [질의]
        - (공사개요) '21.4월 목적물 준공 완료 준공 후 잔여공사를 위해 하도급 계약 '21.6.30까지 연장 발주자와의 변경계약 없이 공사 중- 발주처와 원도급 계약의 연장없이 하도급 업체와의 계약연장이 가능한지- 위 질의 1이 가능하다면 원청의 교육, 점검 등이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하도급 계약서 상의 공사기간의 연장을 근거로 원도급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조치 의무로 계속 유효한지- 질의 2가 유효하다면 안전관리자 선임기간을 목적물 준공 및 원도급계약서의 공사기간과 관계없이 선임을 유지해야 하는지- 현 시점에서 산업재해발생 시 원청사의 산업재해건수 인정 및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 위반에 대한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회시]
        1. 질의 1 관련발주처와 원도급 계약의 연장없이 하도급 업체와의 계약연장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계약관련 법령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여짐2. 질의 2 관련질의 1의 가능여부와 관계 없이 귀 질의와 같이 하도급 업체와 연장계약을 하고 하도급 업체에서 공사를 하고 있다면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3. 질의 3 관련원도급계약서의 공사시간이 연장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공사가 연장되었다면 해당 기간동안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함4. 질의 4 관련귀 질의의 원청사의 산업재해건수 인정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시 원청의 사고사망자수로 포함될 것으로 보여지고- 잔여 공사 중 원청업체는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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