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퇴직연금복지과-2779
      1. 소정근로시간 변경 시 중간정산 관련
      1. [질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의2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는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지 여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및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의2에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는 이유는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됨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급여 역시 변경되면서 불합리하게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또한, 이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정이 이뤄지지 않도록 ʻʻ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ʼʼ에만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중간정산을 하지 않을 수 있는것이 법의 취지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의2호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중간정산을 임의로 실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정산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이익 처분을 할 경우에는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고, 또한 근로자의 요구 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중간정산을 실시한 경우에는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어 향후퇴직 시 전체 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글을 더 읽으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2. 로그인 제공혜택/서비스
        1. 승리 가능성

          노무사가 분석한 가능성
        2. 유사사례

          다른 사람이 경험한 내 사례 찾기
    1. 노무N 로그인 네이버 로그인 카카오톡 로그인 구글 로그인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