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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퇴직연금복지과-2777
      1. 전적 시 퇴직연금 승계 관련
      1. [질의]
        A사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가 B사로 전적 시 퇴직연금을 승계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사에서 연차수당이 정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연금을 승계하지 않고, A사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만 퇴직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귀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만약 A사에서 B사로 전적함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의 계속성이 유지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면 퇴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기간은 근로자가 A사에 입사한 날부터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대법 2001다24662, 2001.7.24. 선고 참조)아울러, A사에서 B사로의 전적과 관련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별도 규정 등이 없는 한 A사에서 정산되지 않은 연차수당은 A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A사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연차수당이 정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A사에서 B사로 퇴직연금을 승계하지 않는 등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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