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사실상 폐업업체에 대한 퇴직연금수수료 면제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및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ʻʻ특별한 이익의 제공ʼʼ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를 정하면서 가입자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를 퇴직연금사업자가 부담하지 못하도록 한것은 퇴직연금 시장의 불공정, 과당 경쟁을 방지하고, 퇴직연금제도의 적정한 운영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비록사실상 폐업업체에 대한 것이라 하더라도 약관에 근거가 없는 수수료의 할인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2호의 ʻʻ약관에 근거하지 않은 수수료의 할인ʼ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