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퇴직급여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을 것이나 이때도 근로자의 동의가 진의에 의한 동의인지에 대하여는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별도로 채권채무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근로복지과-4289, 2014.11.17, 퇴직연금복지과-1840, 2021.4.16 참조)따라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 근로자가 초과사용한 복지포인트에 대해서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 반환받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