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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퇴직연금복지과-2746
      1. OOO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이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질의]
        퇴직연금사업자가 DC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 중 일부에게 OOO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1인당 연간 9,600원, 총2년)하는 것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특별한 이익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제4항은 퇴직연금시장의 건전한 경쟁을 위하여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연금 계약과 관련하여 과도한 부가적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가입자 또는 사용자의 손실을 부담하는 등의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입자 등의 퇴직연금운용의 합리성 증진과 운용성과 개선을 위한 경우로서 퇴직연금 설명회, 퇴직연금 운용・회계・세무 관련 교육 등의 비용을부담하는 행위 등은 특별한 이익으로 보지 않습니다(「퇴직연금감독규정」 제16조의2항)또한 부가적 서비스의 제공은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써 해당 서비스 비용은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제공됨으로써 감소된 금융회사의 수입을 기준으로 산출하여야 할 것이며, 특별이익 제공 금액은 1년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합니다.귀 질의와 관련하여 OOO헬스케어 서비스의 제공은 가입자 등의 퇴직연금운용의 합리성 증진과 운용성과 개선을 위한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특별 이익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특별이익 제공 금액은 매 1년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한 바, 해당 OOO 헬스케어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가 연간 3만원 이하인 경우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6조의2항에 따라 특별이익 제공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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