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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퇴직연금복지과-2733
      1. 사용자가 가입자 명부에서 가입자 삭제를 요청할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의 조치사항
      1. [질의]
        사용자가 DB형 가입자 명부에서 가입자의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퇴직급여가 정당하게 지급 되었는지 확인 후 삭제를 처리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있는 반면 사용자의 요청만으로 삭제하는 퇴직연금사업자도 존재퇴직연금사업자에게 가입자가 퇴직급여를 정당하게 지급 받았는지 확인한 후 삭제처리를진행할 의무가 있는지, 규약상 사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가입자 명부 삭제가 가능하다는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근거하여 삭제처리가 가능한지

        [회시]
        귀하의 질의 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DB형 가입한 근로자가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금을 원할 경우,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전액을 지급하고, 해당 근로자 몫으로 적립된금액만큼을 재직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사료됩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가입자 명부를 삭제하기 위해서는 규약 명시여부와 관계 없이근로자가 일시금 수령을 원한다는 의사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과 퇴직급여를 전액 지급하였다는 증빙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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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