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하면, 우리사주조합이 회사로부터 우리사주취득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ʻʻ차입금의 총액은 직전 회계연도 기준으로 조합원의 급여총액(소득세 과세대상 급여액)을 초과해서는 아니되며, 한 회계연도의 차입금은 회사의 직전 회계연도 기준으로 조합원 급여총액의 100분의 10에 제3호에 따른 해당 차입금의 차입기간(연수로 계산하되, 1년에 미달하는 기간은 1년으로 계산한다)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ʼʼ이라고 규정-이 때, ʻ직전 회계연도 기준 조합원 급여총액(소득세 과세대상 급여액)ʼ은, 회사에서 사원에게 소득세를 과세하는 대상 급여액(명절 선물 등 포함)으로 보면 되고, 특별한 예외 사항 또는 계산 시 주의해야 하는 별도 사항은 없는 것인지
[회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의 ʻ직전 회계연도 기준 조합원의 급여총액(소득세 과세대상 급여액)ʼ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인 총급여액을 의미함.*①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②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③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④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⑤종업원 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