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 관련 퇴직급여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범위 및 경영평가성과급 청구일의 발생 기준에 대한 문의
[회시]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 관련 퇴직급여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1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적용됩니다.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지급이 확정되어 청구권이 발생한 경영평가 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에 산입하여야 하는 바,- 경영평가성과급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로 확정된 전년도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른 지급률에 대하여 내부 경영실적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지급액을 결정하는 것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 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다면 사용자에게 법적인 의무로서 구속력이 있는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예산 편성에 관한 내용과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는 경영실적 평가결과의 후속 조치로서 확정된 기준에 따라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을 산정・지급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내부지침・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는 시기, 산정방법, 지급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기에,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전년도 공공기관 성과평가에 따른 지급률 공시 이후 근로자가 확정된 요건들을 만족하여 지급이 확정되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는 경영평가성과급 지급을 받을 것이 명백하기에, 사용자의 경영평가성과급 지급의무에 대하여 지급 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전년도 실적에 따른 성과급이 퇴사 전에 확정되었다면 퇴사한 시점에서 실제 성과급이 지급 되지 못했어도 당해 성과급은 이미 확정된 근로자의 채권이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함 (근로기준과-2167, 2005.1.13.)에 따라,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급 지급사유라 발생한 날 이전 3개월동안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임금뿐만 아니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않은 임금도 포함합니다.질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경영평가성과급이 경영성과를 1년 단위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상여금이라고 보면 연도별 지급일 또는 지급결정일 등이 달라져서 최근 12개월간 경영평가성과급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참고 질의회시:근로기준정책과-1217, 2017.2.15.- 상여금의 경우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미리 지급조건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되어온 사실이 인정되면 평균임금 산정 사유발생일 전3개월 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의 산정범위에 산입시키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