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며,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때까지의 기간으로서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퇴직급여보장팀-942, 2007.11.27.)근로자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속근로를 제공해 왔다면 동 계약기간 중에 일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방학 중 근로중단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계속근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방학기간을 포함하여 전 기간을 임용기간으로 정하면서 방학기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만으로 방학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않는다는 특약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근로기준과68207-350, 2003.3.26.)- 따라서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불가능하나, 방학기간이 근로계약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근로제공의무도 없고 실제로 근로제공이 없었던 특단의 사정이 아니라면 근로계약기간에 포함된 방학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원칙적으로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