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전세계약을 사유로 퇴직연금 중간정산을 신청했으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1개월이 지나 중간정산이 어렵다고 통보 받음전세계약 체결 후 1개월이 지나더라도 중간정산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 요청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는 근로자의 은퇴 후 노후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퇴직 시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다만,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및 전세금 부담, 장기요양에 따른 일정 수준이상의 의료비 부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중간정산(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중간정산의 사유와 내용은 근로자의 긴급한 생활자금의 필요성과 노후소득 재원의 축적이라는 제도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취지에 따라 전세 부담금의 경우도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의 신청만 인정하고 있습니다.전세계약 후 중간정산 신청시점을 연장하는 것은 법・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수용하기 곤란함을 알려 드리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