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시]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사자 간의 자발적 의사의 합치에 따라 기존의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형태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다만, 위와 같은 근로계약 내용의 변경이 실질적으로 당사자 간 자발적 의사의합치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변경된 근로계약에 따라 기간 만료를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시 해고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규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