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노사협의회 회의록 공개에 대해 사용자위원이 공개를 거부할 경우 공개가 불가능한 것인지
[회시] 근참법 제16조에 따라 노사협의회의 운영과정 및 노사협의회 회의결과 등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의결된 사항은 신속히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므로, 비치된 회의록을 열람하거나 근로자에게 회의 결과 등을 전달하는 것은 허용된다 할 것이고,-회사의 경영기밀이나 개인의 고충처리 사항 등과 같이 회의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같은 법 제16조 단서에 따라 노사협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노사협의회 의결로써 회의의 공개를 제한하지 않는 이상 사용자위원이 거부한다는 사정만으로 회의록을 공개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