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서스펜션 크레인(정격하중 2.8톤)에 달기구(2.5톤)를 별도로 구입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해당 달기구가 안전인증 대상인지 여부
[회시]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에 규정하고 있으나, 질의하신 달기구는 안전인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5조에서는 양중기에 적재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을 걸어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구입하는 달기구를 이용하여 화물을 이송 등을 하는 경우 해당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람※ 정격하중에 대한 정의는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제6조제10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