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컨베이어 제작업체와 설치업체가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추후 신고대상임을 인지한 경우 처벌 주체는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92조에서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컨베이어 포함)을 제조・수입・양도・ 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기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170조제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됨따라서, 자율안전확인을 받지 않은 컨베이어를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는 자 모두 상기 규정 위반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