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노동조합법 제81조제4호에 따라 공무원노조 운영비를 기관으로부터 지원받고자 할때 아래의 경우가 가능한지①노동조합 근무 상근자(민간 일반인, 공무원 전임자 아님)의 인건비(기본급, 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근무에 따른 성과급)② 조합원 누구나 사용 가능한 차량의 구입 할부금 및 유류비③ 조합원에게 후생복지로 제공하는 조합원의 명절 선물④ 노동조합 임원과 사측이 함께하는 국외연수(선진 노동조합 벤치마킹)
[회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및 「노동조합 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제81조제4호에 따라 기관의 장 등이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됨- 다만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4호단서에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 노동조합사무소 제공과 이에 준하여노동조합의 자주성 침해 위험이 없는 운영비 원조행위 등은 부당노동행위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음-아울러노동조합법 제81조제2항에서 운영비 원조가 노동조합의 자주성 침해 위험이 있는지 여부는 그 목적과 경위, 원조된 운영비의 횟수와 기간, 금액과 원조방법,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의 자주적 결사체로 대외적 자주성을 갖추어야 하는바, 노동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노동조합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차량의 구입 및 운행에 필요한 비용은 노동조합이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임- 한편, 단체교섭 등의 과정에서 임의적 교섭사항인 차량제공, 명절선물 등의 운영비원조를 노동조합에서 요구하고 사용자가 이에 대한 수용여부를 판단할 때에는,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운영비 원조 요구가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4호단서에적시된 부당노동행위의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하여야 할 것임- 다만 노동조합에서 채용한 사무직원은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워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4호단서에 정하고 있는 예외사항으로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노동조합 자체 행사의 소요 경비를 사용자가 지원하거나 사실상 노동조합 자체 행사임에도 사용자가 경비를 지원할 목적으로 노사공동의 형식만을 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자주성 침해우려가 있을 것이라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