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IRP제도 가입자가 적립금으로 투자한 운용자산 중 일부자산(재간접펀드)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환매중단을 결정하여 해당 운용자산의 매각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펀드를 제외한 나머지 상품에 대한 매각 및 적립금 지급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회시] 귀 질의 민원의 내용상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IRP제도 가입자의 전액해지 요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자산을 매각하여 전액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자산 중 일부가 「자본시장법 시행령」제256조(환매연기의 사유)에서 정하는 사유로 환매가 연기된 경우라면, 해당 운용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운용자산을 매각하여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매각이 지연된 운용자산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58조(환매재개 시 환매방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환매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환매 연기 및 방법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령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에 별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