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 가입자의 퇴직위로금을 확정기여형 계좌에 납입한 후 IRP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 DC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인 명예퇴직자의 퇴직위로금 지급 관련하여 퇴직연금규약에정한 바가 없을 때, 퇴직위로금을 DC계좌에 납입 후 IRP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회시] 귀하의 질의 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ʻ퇴직위로금ʼ은 명예퇴직 등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ʻ명예퇴직금ʼ, ʻ위로금ʼ 등의 명칭으로 자체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사료됩니다.귀하께서 말씀하시는ʻ퇴직위로금ʼ이 위와 같은 성격의 금품이라면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으로 정하고 있는 퇴직급여제도에서 지급하는법정 퇴직급여와 명확히 구분되며,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에 따라 DC형퇴직연금제도는 가입자, 가입기간, 급여수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약으로 작성하고 그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법과 규약에 정해진 바가 없는 `퇴직위로금`을 사용자가 임의로 DC계좌에 납입한 후 법정 퇴직급여와 합산하여 근로자의 IRP 계좌로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