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가)회사는 (A)공장의 운영이 어려워 직원 1명을 제외한 직원 모두의 고용승계와 공장운영권 등을 (나)회사로 넘기는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나)회사와 (A)공장 모두 ㄱ은행에 DC형퇴직연금상품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회사는 (가)회사로부터 포괄적으로 고용승계 받은 (A)공장 직원의 DC형퇴직연금상품을 현물이전하려고 했으나 (가)회사가 대표와 직원1명을 남겨둔채 폐업을 하지 않아 현물이전이 불가하다고 통보 받음이 경우 (가)회사와 (나)회사 간 퇴직연금상품의 현물이전이 불가능한지
[회시]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6항・제7항에 따라 근로자가 운용중인 자산(현물)의 이전은 퇴직 시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급여의 지급에 갈음하여 IRP계정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이는 근로자가 이직・퇴직하는 경우, 운용중인 자산을 전부 환매하여 이전하여야 함에 따른 수수료 발생, 시가변동에 따른 손실가능성, 가입자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물이전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이러한 현물이전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판단컨대, 계열사간 기업 분할 및 합병으로 인한 근로자의 기업 이동 시 포괄적 근로관계 승계의 경우 퇴직연금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근로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법령상으로는 현물이전을 허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실제로 현물이전이 가능하려면 퇴직연금사업자 및 취급상품이 동일하여 운용중인 자산의 현물 이전이 가능한 경우이어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해서는 ㄱ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