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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퇴직연금복지과-2521
      1. 의료기관이 아닌 발달치료센터의 지출비가 중도인출 사유인 의료비로 볼 수 있는지
      1. [질의]
        사설발달치료센터(서비스업,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음)에서 발생한 자녀에 대한 치료비로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는 근로자의 은퇴 후 노후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퇴직 시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다만, 가입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장기요양에 따른 요양비 부담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중간정산(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이때, 가입자가 부담하는 요양비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의료비 종류>•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하여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치료・요양을 위하여「약사법」제2조에 따른 의약품(한약을 포함한다)을 구입하고지급하는 비용• 장애인보장구 및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보청기를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미포함자녀의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이 아닌 사설치료센터를 통해 지출한 비용은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자녀의 치료를 위해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비용(근로자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 초과)이 있을 경우, 이를 근거로 중도인출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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