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퇴직연금복지과-2517
      1. 확정급여형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자체 지급한 후 퇴직연금사업자에게그 지급분을 청구 할 수 있는지
      1. [질의]
        DB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 중인 법인에서 퇴직자가 발생하였는데, 법인 자체 자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한 후, 법인이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급여 지급분을 청구 할 경우 지급해야 하는지

        [회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급제도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하며,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하고 근로자 퇴직 시 수익자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도록 운용・자산관리계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반환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 금액에 대해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반환 받을 수는 없습니다.퇴직금으로 지급한 금전을 반환 받으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거나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민사절차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글을 더 읽으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2. 로그인 제공혜택/서비스
        1. 승리 가능성

          노무사가 분석한 가능성
        2. 유사사례

          다른 사람이 경험한 내 사례 찾기
    1. 노무N 로그인 네이버 로그인 카카오톡 로그인 구글 로그인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