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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퇴직연금복지과-2507
      1. 고용승계특약서를 체결한 경우 퇴직급여제도 간 적립금 이전 여부
      1. [질의]
        종전(B) 위탁업체에서 다른(A) 위탁업체로 재고용되고, A사와 B사는 고용승계특약서를 작성하였고, 원청이 B사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반납받아 A사에 지급하여 계속근로를 하고 있는 경우1) 고용승계된 경우 B사에서 발생한 퇴직금을 A사의 DC퇴직연금 적립금으로 납입하여 퇴직연금제도로 운용할 수 없는지?2) 위탁업체(A,B)간 작성한 고용승계특약서가 퇴직연금의 과거근로기간 소급적용의 효력을 가질 수 없는지?3) 고용승계 대상 근로자가 A사와 종전 근무기간을 포함한 연차, 퇴직금을 승계한다고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경우에도 A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4) DC퇴직연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은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지?

        [회시]
        1,2,3)위탁업체(A,B)간 고용승계특약을 작성하여 근로자를 재고용하면서 근무기간을 포함한 연차, 퇴직금을 승계하기로 하였고, 종전(B)사의 퇴직급여적립금을 원청이 반납받아 고용승계된 새로운 위탁업체(A사)에 지급한 경우에는-  고용승계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종전 근무기간부터 기산하여 새로운 업체에서 퇴직할 때 기간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이며, 새로운 위탁업체(A)의 퇴직급여제도를 적용받으면서 과거 근로기간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고용승계된 근로자는 A사의 DC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가 되면서, 종전 근로기간을 포함하여 가입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때 원청으로부터 받은 퇴직급여적립금을 기초로 부담금을 납입하면 될 것입니다.-4) 퇴직급여의 설정 및 지급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DC퇴직급여를 지급할필요는 없는 것이 원칙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종전 근로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업체(A)에서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전체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므로 DC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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