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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퇴직연금복지과-2390
      1.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 전환 시 미납된 부담금의 지연이자 산정방법
      1. [질의]
        확정급여형(DB)제도에서 확정기여형(DC)제도로 2018.10.26.에 전환하면서 DB제도에서발생한 퇴직급여의 일부에 대한 적립금만 DC제도로 이전한 경우, DC제도 미납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회시]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제도 전환 시 적립금 이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정하고 있지 않으나,-  제도 전환시에는 과거 근로기간에 대하여 일괄 또는 순차적 소급, 과거기간 전체 또는 일부 소급여부 등을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 및 사용자의 재정부담 여건 등을 감안하여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귀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만일 퇴직연금 제도를 전환하면서 과거근로기간을 전부 DC제도의 가입기간으로 소급하기로 하고,-  연납방식의 정기납입일이 11월 말일까지이면서 부담금 미납 시 60일에 한하여 납부기간을 연장하기로 퇴직연금규약을 정한 경우에는, 전환시점에서 계산된 납입의무가 있는 부담금 전액 중 ʻʻ미납된 금액ʼʼ에 대하여정기납입일 연장일(2018년 11월말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부담금 납입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ʻʻ제도 전환시점에 미납된 부담금ʼʼ에 대하여 연 10%의 지연이자가 부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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