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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산업안전과-2605
      1. 발전소 건설공사의 장기계속공사 여부 및 안전관리자 선임
      1. [질의]
        1. 공사계약 기간이 2015.10.29.~2021.10.30.인 경우 2020년 전면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는지2. 공사계약 기간이 2015.10.29.~2021.10.30.인 경우 장기계속공사로 분류되는지3. ’18.10.17 기준 법 적용시 (가)항목, (나)항목 중 어떤 항목을 적용해야 하는지4. “공사기간이  5년 이상인 장기계속공사로서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 수가 600명 미만일 때에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의 공사금액이 전체 공사금액의 5퍼센트 미만인 기간(가목에 따른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전체 공사금액에 따라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 수에서 1명을 줄인 수”의 정확한 적용기준은

        [회시]
        1. 질의 1 관련2020년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으로 시행(‘20.1.16시행)된 안전관리자 관련 규정은 ’20.7.1. 이후 착공되는 공사부터 공사금액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되며,- 귀 질의 공사와 같이 ‘20.7.1. 이전에 착공한 공사에 대해서는 이전 규정이 적용됨2. 질의 2 관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계속공사는 총공사금액 및 총공사기간에 관하여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개개의 사업연도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가 아니라, 우선 1차 년도의 제1차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공사금액과 총공사기간을 부기하는 형태의 계약으로 이루어진 공사를 말함-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장기계속공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와 같이 계약이 이루어진 공사라면 장기계속공사로 봐야 할 것으로 보여짐3. 질의 3 관련(가), (나)항목의 경우 해당 항목에 해당될 경우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 상황에 따라 원래 선임해야 할 안전관리자보다 적게 선임할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 어느 항목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가), (나)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4. 질의 4 관련위 규정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적용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적용되며,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 적용기준이 있으므로 위 규정 적용기간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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