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2018.5.)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퇴직급여 수령액 감소여부 판단기준의 사례에 설명된 ʻ잔여 재직기간에 따른 총 수령금액 비교ʼ의 금액산정 방식이 무엇인지
[회시] 귀질의 지침에서 잔여 재직기간에 따른 총 수령금액은 근로시간 단축전근속기간은 10년, 평균임금은 단축 전 500만원, 단축 후 450만원, 임금인상률 3.7%로 가정하여 단축 후 근속연수에 따라 중간정산 실시여부에 따라 퇴직급여 수령금액을 비교한 것입니다.- 중간정산을 실시한 경우에는 중간정산금을 근로시간 단축 이후 잔여 재직기간 동안 연간 평균금리 1.65%의 정기예금에 예치한다고 가정하여 금액을 산정하고, 중간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축 이후 연간 임금인상률 3.7%이라고 가정하여 금액을 산정하여 비교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시간 단축 후 근속연수가 1년인 경우 중간정산을 실시하지 않았으면 단축 후 평균임금 450만원×1.037×11년=51,332천원이 되고,중간정산을 실시하였다면 단축 이전기간(10년)은 5,000천원×10년=50,000천원, 단축 이후기간(1년)은 4,500천원이므로 총 11년간 퇴직금액은 (50,000천원×1.0165)+(4,500천원×1.037)=55,491천원이 됩니다.- 이와 같이, 단축 후 근속연수 재직기간을 2년으로 할 경우 중간정산을 하지 않으면 450만원×1.037×1.037×12년=58,070천원,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총 재직기간 12년중 10년을 중간정산하여 정기예금에 예치했을 때의 금액과 단축 후 2년을 임금인상률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과 합하면 중간정산 한 경우 총 수령금액이 중간정산 한 금액은 (5,000천원×10년×1.0165×1.0165)= 51,663천원, 단축 이후기간(2년)은 (4,500천원×2년×1.037×1.037)=9,678천원이므로 총 61,341천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