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평균임금 산입 등에 관한 소송에서 패소 후, ①재직자에 대한 경영평가성과급 미납부담금을 산정할 경우 부담금 미납에 따른 지연이자가 부담금 산정액에 포함되는지 여부②소송 결과를 반영하여 경영평가성과급 처리에 관하여 소송 미참가자들에게 확대시행하려는 경우,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노사합의로 고용노동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 처리지침보다 지급대상 및 지급범위를 확대하여 시행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
[회시] ①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은 매년 1회 이상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납입하여야 하며,당사자간 납입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없이 정기 지급일에 납입하지 않는 경우부담금 이외 지연이자를 별도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경영평가성과급을 포함하여 부담금을 재산정 납입하는 경우에는 경영평가성과급을 포함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납입하고, 이와 별도로 지연일수에 대한 지연이자를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 것입니다.②소송 결과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여 퇴직금, 퇴직연금 부담금 및 급여를 산정함에 있어 소송 미참가들에 대하여 확대 시행하는 경우, 동일한 조건의 근로자는 동일하게 처우하기 위해 전체 근로자에게 확대 적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며,- 우리부 지침에서 정한 지급대상과 지급범위를 보다 유리하게 확대하여 시행하는 것은 경영 사정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노사 자율적으로 합의하여 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