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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퇴직연금복지과-2383
      1.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한 예탁기간 1년 초과 우리사주 인출
      1. [질의]
        •(상황) 당사는 코스닥 상장업체로, 관계회사와 합병 진행 중이며, 우리사주조합원중 일부는 합병에 반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함* 현재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의 의무예탁기간은 2년 이상 남아있음•(질의) 이 때,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하여 해당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는지

        [회시]
        우리사주조합원(이하 ʻ조합원ʼ)은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제1항및같은 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법령에 따른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기본법령이 정한 예탁기간 중임에도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으나,-법령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하여 우리사주를 인출하기 위해서는「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남은 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주식만인출할 수 있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잔여 예탁기간이 2년 이상 남은 우리사주를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해 인출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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