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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근로기준정책과-1850
      1. 과거 재직했던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 현재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재발한 경우 현재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보상 책임이 있는지
      1. [질의]
        과거 재직했던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 현재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재발한 경우, 현재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이 있는지

        [회시]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경우 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나 그 유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정한 보상을 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고,-「근로기준법」상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와 재해간의 시간적・장소적으로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발생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함.귀 기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업무와 해당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근로자가 과거에 재직하던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 현재 재직 중인사업장에서 재발한 경우 당해 근로자가 현재 재직 중 사업장에 취업할 당시의건강상태 및 신체조건, 근무기간 중 업무상 재발 원인이 있었는지 여부, 재발원인이 있는 작업장에서의 근무기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재발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경우에는현재 재직 중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근기 68207-1701호’ 참조).-따라서, 재발된 질병이 과거에 재직하던 사업장에서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이라고 쉽게 판단해서는 아니되고, 취업 당시 근로자의건강상태 및 신체조건, 근무기간 중 재발 원인이 있었는지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근로자의 부상 또는질병 시 적용하는 휴직 또는 휴가에 대해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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