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오피스텔을 구입하면서 주택임대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등기부등본에 민간임대주택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주택구입을 사유로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귀질의 오피스텔은 「주택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라 준주택으로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하는 여러 법령의 규정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세법」 제13조의3에 따라 세대별 소유 주택의 수를 판단함에 있어 ʻ지방세법제105에 따라 주택으로 과세하는 오피스텔은 해당 오피스텔을 소유한 자의 주택의 수에 가산한다ʼ라고 정하고 있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서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 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오피스텔이 등기부등본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지방세법상 주택으로서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주택을 구입하는 것으로간주할 수 있을 것이며, 무주택자라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