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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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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재해감독과-3608
- 「중대재해처벌법」상 서류 보존기한과 타 법령상 서류 보존기한이 다를 때 서류 보존기한 판단
- [질의]
타 법령상 5년 미만으로 서류 보존 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5년간 보관하여야 하는지?
[회시]
「중대재해처벌법」은 각 안전・보건 관계 법령과 특별법 관계가 아니므로, 각 법률에 따른 서류 보존 의무는 각각 이행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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