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질의 1>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행방불명으로 당연면직 예정인데 연락두절로 인해근로자의 IRP계정을 개설하지 못한 경우, 퇴직급여를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영하는 계정에 계속 보관해도 되는지 여부<질의 2>만일, <질의-1>과 같이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사업장의 퇴직연금계정에 계속 보관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지연이자가 발생하는지 여부<질의 3>사용자가 지급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귀책사유가 없음을 소명한 경우에는 행방불명의경우에도 근로자의 일반 입출금계좌(월급여 지급계좌)로 퇴직급여 일시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질의 4>근로자의 입출금계좌로 퇴직급여를 지급한다면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5호의 압류금지부분에 대해서만 지급하고, 압류된 부분에 대해서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직접공탁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퇴직급여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회시] <질의 1>에 대해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ʻʻ법ʼʼ이라 함)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의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질의 2>에 대해서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당사자간 합의가 없다면 지급기일을 임의로 연장 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퇴직급여 일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연이자 적용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 3>에 대해서사용자가 법정 지급기한까지 주소지방문, 내용증명 등 지급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월급통장 등 일반계좌로 납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1201, 2017.04.05.)<질의 4>에 대해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어 퇴직연금 급여채권은 피압류 적격이 없으며,- 법률에 의해 양도가 금지된 채권은 압류대상 적격이 없어 압류명령은 무효이며, 전액 압류가 금지됩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되어야 하는 퇴직급여 전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