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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퇴직연금복지과-2264
      1. 임금과 별도로 연간임금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급여액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1. [질의]
        <질의 1>연1회 연간임금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급여액을 추가지급하면서 확인서를 받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DC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질의 2>연 월 10회 가량 택배업을 하는 사업자의 경우 30∼40만원을 지급받으나 퇴사직전 3개월동안 100∼150만원 지급받는 경우 평균임금이 과다 산정됨에 따라 퇴직금을대신하여 1년간 임금총액의1/12을 지급하고 있음. 이와 같은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회시]
        <질의 1>에 대해서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경우에는 그 노종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경우에는 근로자과반수(이하 ʻʻ근로자대표ʼʼ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고,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때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의 경우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가입자의 DC형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따라서, 귀사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DC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질의 2>에 대해서퇴직급여제도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제도이므로 퇴직급여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비로소 지급받을 권리가 발생되나-  파산이나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등과 같이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고,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재직 중 중도인출(중간정산)를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자의 별도의 요구(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등)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임의로 중간정산하여 지급하였다면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고,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법정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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