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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임금근로시간과-1047
      1.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일의 연차휴가 적용 가능 여부
      1. [질의]
        [사실관계]□ 취업규칙 내용❍ 월~금요일 : 1일 8시간(08:00~17:00, 휴게 1시간)❍ 토요일 : 별도규정 없음□ 근로계약 내용❍ 월~금요일 : 1일 9시간(08:00~18:00, 휴게 1시간) ▷ 토요일(1,3,5주) 4시간❍1일 9시간을 기본 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업무에 따라 추가연장근무를 할 수 있으며별도추가 연장근로수당은 지급하지 않기로 함(연장근로수당은 포괄연봉제로 연봉에 포함)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이날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는 ‘소정근로시간’을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 범위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3제1항에서는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 한도로 같은 법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소정근로시간을 1일 9시간(1,3,5주째 토요일은 4시간)으로 정하였다 하더라도,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일의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됨.-또한, 「근로기준법」 제97조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사안에서도 취업규칙의 효력이 우선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즉 본 사안의 소정근로시간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1일 8시간(08:00~17:00,휴게 1시간)이며, 토요일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무급휴무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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