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우리사주제도 실시 회사에서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 구성원에 대해 현재 조합원 자격을 유지 중이나, 추후 해당 자회사를 매각할 경우 조합원 자격 유지여부 질의-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아래와 같이 우리사주 배정을 한 경우 매각되는 해당자회사 소속 근로자가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는지?* 우리사주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주주배정, 실권주에 대한 제3자 배정
[회시]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법ʼ) 제34조제1항에 따라 지배관계회사*소속 근로자는①지배관계회사 소속 근로자 전원의 과반수로부터 동의를 받고,②해당 우리사주제도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이하 ʻ조합ʼ)으로부터 동의를 받고,③해당 지배관계회사 자체에 조합이 설립된 경우 자체 조합을 해산할 것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경우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이하 ʻ조합원ʼ)으로 가입할 수있는바, 귀 질의와 같이 지배관계회사에서 제외되는 경우 지배관계회사 소속 근로자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없음.* 조합이 설립된 주식회사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 또는 이 비상장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다만, 이 경우에도 법 제34조제4항제1호에 따라 법 제37조에 따라 배정받은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주식과 법 제39조에 따라 부여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에한정하여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하므로, 귀 질의와 같이지배관계회사에서 제외되기 전 조합원에게 우선배정된 주식에 한해서는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하고, 조합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임.